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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F4비자의 영주권신청을 위한 중국서류공증 소득입증

인천부광행정사 2022. 9.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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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F4비자로 2년거주 후
전년도 소득입증 서류와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입증이 불가능하면
한국에 재산이 많으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재산을 보유하면 됩니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의
영주권신청을 도와드렸고,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