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 비자변경 비자연장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불법체류자합법화 자문
국제결혼서류대행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출입국업무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 정왕동 출입국 비자변경 비자연장 외국인등록 신청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불법체류자합법화 자문 (0) | 2025.01.16 |
---|---|
인천출입국 외국인등록대행 F6비자 체류기간연장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불법체류자합법화 자문 (0) | 2025.01.16 |
출입국 외국인등록대행 체류자격변경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불법체류자합법화 사범심사구제 서류대행 (0) | 2025.01.15 |
조선족 F4비자의 형사소송 및 사범심사구제 (0) | 2025.01.08 |
인천출입국 비자변경 비자연장 영주권신청 국적신청 외국인등록 대행 불법체류자합법화 (0)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