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서류대행(결혼이민사증)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신부의 친자녀 입양 절차안내 서류대행

인천부광행정사 2024. 12.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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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