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서류대행(결혼이민사증)

베트남여성의 한국비자발급신청을 위한 서류대행

인천부광행정사 2024. 10. 14. 15:27

불법체류자의 경우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국제결혼을 통한 국내입국목적 결혼사증 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의 위임범위 내에서 
사증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위와 다르게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의 기본적인 입국 규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 요건,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베트남여성F6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