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https://m.blog.naver.com/lianhua1345/222693835862
Giấy tờ kết hôn hàn
Giấy tờ nhận con nuôi
Giấy tờ nhập quốc tịch F5
Quốc tịch việt cho bé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씬아이디: A01077628552
#베트남혼인신고 #베트남혼인상태(Tình trạng hôn nhân việt nam)
#베트남대사관업무대행 #베트남행정사 #국제행정사
#베트남출생신고
#불법체류자출생신고 (Báo cáo về sự ra đời của người nhập cư bất hợp pháp )
#베트남혼인요건인증서
Tái hôn Việt Nam
#베트남여성과재혼, Tái hôn với nữ giới Việt Nam
#F6비자발급신청, Xin cấp Visa F6
#F6비자초청장, Thư mời xin visa F6
#F6결혼비자초청 Lời mời visa kết hôn F6
#출입국사범처리, #인천시행정사,
#정왕동행정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출입국조사과, #외국인등록증연장불허, #외국인등록증연장_방문예약, #중국동포외국인등록증연장,
#f4음주운전_영주권신청불허, #f4한국인과재혼,
'국제결혼서류대행(결혼이민사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신부 가족초청을 위한 초청장 작성대행 (0) | 2024.08.21 |
---|---|
외국인신부와 이혼절차 (0) | 2024.08.20 |
네팔신랑의 결혼이민 F6비자발급신청 서류대행 (0) | 2024.08.20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0) | 2024.08.12 |
인천 F6비자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