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대행

중국한족의 강제퇴거 된 경우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신청 서류 자문

인천부광행정사 2023. 11. 29. 15:07

단속에 전발이 되어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한국에 재입국을 위해 저희사무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퇴거 된 경우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5년~10년 동안 한국에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합법체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좋은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에게 비자문제에 관련 상담을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화상담 010-8375-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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