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차령초과,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천재지변,교통 사고 또는 화재, 수출, 확정판결, 도난, 교육,시험,연구목적, 기타 시,
도지사가 자동차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
1. 기본서류
①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폐차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③자동차번호판 2개(폐차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④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방문인 신분증)
⑤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표 방문시 신분증으로 갈음), 대리인신분증
⑥사업계획변경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2. 추가서류
①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
②수출말소: 차주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INVOICE,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체 대표 신분증 사본, 위임장
③차령초과말소: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④반품말소: 자동차 회수 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제작사 법인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