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조차, 수입차, 부활차)의 신규등록을 신청
1)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2) 양수인 보험가입(전산확인)
3) 세금계산서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6)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변경신고서(사업용자동차의 경우)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
8)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활등록)
- 신규검사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소유권 변경 시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 가진 3자가 있을 경우
권리관계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확정판결등본(자동차등록규칙 27조3항)
9)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0) 신분증